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서 발급받으시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도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한을 놓치면 벌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세요. 만약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재발급을 미루다 보면 3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당 운전면허시험장이 어디인지 바로 조회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재발급 서류와 수수료 확인 목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